시간이 야속하다. 한살한살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분명해지는 건 고령사회가 되는데 일조했다는 사실뿐이다. 마땅히 준비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괜히 나 혼자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시니어헬퍼는 나이가 들었거나,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움글이다. [편집자주]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나라곳간이 커지면서 복지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채용이 힘든 사업자를 위한 고용장려금도 증가하는 복지 중 하나다. 올해만 약 5조원에 가까운 고용장려금 예산이 투입됐으며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고령직원 채용하는 사장님을 위한 고용장려금도 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받지 못할 뿐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장년층의 고용안정도 돕고, 사업주의 고용부담도 덜어주니 일석이조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사업체는 정년이 설정되지 않았어야 한다. 만약 정년이 있는 사업체라면 정년 기준을 폐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위 조건을 만족했다면 업종별 기준 고용율을 초과해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고용기간 1년 이상) 상태여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정부에서는 지원기준율이라고 부른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자는 지원기준율이 1%를 넘으면 된다. 금융 및 보험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업도 1%만 넘기면 된다. 

건설업은 숙박·음식업, 기술 서비스업은 지원기준율이 4%를 넘겨야 한다. 농업과 운수업은 6%다. 광업이나 하수·폐기물처리업은 7%다. 경비·경호서비스업은 12%, 건축물일반청소업과 방제서비스업은 23%다. 부동산업과 임대업은 23%다. 

금액은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27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단 사업장 근로자 수의 20% 한도로 지원한다. 대기업이라면 10% 한도 내의 근로자만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2020년까지다. 

주의할 점도 있다.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이나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도 제외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실제 지원 여부와 관련없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한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해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 싶은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 7, 10월, 다음해 1월)까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할 때는 지원금 신청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근로계약서, 정년 설정 사실 없음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서류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지원받은 지원금의 2배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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