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A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고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을 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회사를 홍보하며 연회비로 약 20만원을 받았다. 360만원 투자 시 매일 0.1%(연36.5%)를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사례와 같은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8명의 우수 제보자에게 총 4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가상통화·전자지갑 등 최신 유행사업을 가장하거나 해외 선물옵션·비상장 주식·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장한 유사수신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지난해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6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올해 상반기 중 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늘었다. 이번 심사 대상은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중 영장 발부, 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 포상 규모는 우수(1000만원) 2명, 적극(500만원) 3명, 일반(200만원) 3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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