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가 교통사고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풀 서비스가 교통사고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카풀 서비스가 교통사고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원은 지난 24일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황현아 연구원은 유상운송행위 조항에 따른 보장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운송테크워크 회사(Transportation Netwok Company, TNC) 제공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카풀 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손해보험회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 유상운송면책 조항 해설을 보면, '운행실비만 받는 경우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공유된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황현아 연구원은 "카풀 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 모두 면책돼 카풀 승객, 사고 상대방 및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카풀 서비스가 기존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조항과 관련해 자가용 자동차로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황 연구원은 "미국의 보험업계는 일반적으로 TNC 운전자로 등록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TNC 업계는 위험 증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예정인 카풀 서비스는 시간대가 출퇴근 시기로 한정되고 목적지가 운전자의 목적지와 인접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미국처럼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 보험업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 증가 사유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카풀 서비스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이러한 보험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 카풀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연구원은 "카풀 서비스 사고 발생 시 단계별로 보상이 이뤄지는 보험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보험 및 보장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카풀 서비스 사고 시 책임에 대한 법정 다툼이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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