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상담 인력을 늘린다. 야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전용회선에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야간 핫라인(Hot-Line)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상담 전문역’을 추가 채용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즉시 계좌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신고센터 대응능력 확충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상담건수는 총 5만1456건에 달한다.

신고·상담건수는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2014년 이후 10만건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일평균 상담건수도 1인당 50건이 넘어서면서 불법사금융 응대의 질적인 측면은 물론 전화연결 지연으로 신속 대응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한다. 신규 채용자는 자체교육 완료 후 이달부터 신고·상담 업무에 투입된다.

금감원은 인력 확충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전화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적시성 있는 응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불법사금융 사건에 대해 전문 상담역이 처리 및 상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대응의 내실화도 예상된다.

범죄 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기 위해 24시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신고 관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 중 야간 핫라인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추후 음성인식시스템으로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불법사금융 대응 노하우(Know-how)도 전파한다.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에도 책자를 배포해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일반 국민의 불법사금융 대응 능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사례 중 신종 사기수법을 발굴, 전파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피해신고의 대표적 신고․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대응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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