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오는 23일부터 실업·폐업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기존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과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별로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상각 채무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고 지난 7월엔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 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다.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긴급상환유예를 부여한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을 추진한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한다.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를 감면해준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규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전화예약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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