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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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오늘부터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만큼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을 받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 오류마저 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받고 있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예산은 1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해 한번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대상이 되면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를 준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현금 인출도 안 된다. 일시불로 30만원 이상도 사용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을 통해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이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한다면 1대1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기간 취업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이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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