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계좌 한눈에 이용 방법(자료=금융감독원)
내계좌 한눈에 이용 방법(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은행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만들어 놓은 통장이 2개 이상 있을 것이다. 펀드·주식 거래를 하려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에 통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월급이나 알바비, 용돈이 들어와 매일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면 증권사,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린다.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계좌번호, 통장을 찾기 어려우며, 금융회사 지점 방문은 번거롭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회사에 숨어있는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내계좌 한눈에’라고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본인이 개설해 놓은 본인 명의 계좌를 로그인 한 번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설 ‘파인’에 접속해 ‘내계좌 한눈에’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된다.

내계좌 한눈에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은행‧서민금융기관‧증권사 △보험 △대출 △신용카드 4종류다.

은행‧서민금융기관‧증권사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를 금융기관별, 활동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과 지점명, 계좌번호, 상품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까지 조회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정액형보험, 실손형보험으로 구분해 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명부터 상품, 계약상태, 보장시작 및 종료일, 피보험자정보까지 조회된다.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신용카드 정보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카드 보유현황과 사용내역, 포인트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한도, 결제예정금액 정보 등이다.

본인이 보유한 대출 종류, 대출금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경우에는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발견했다면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눠 잔고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계좌로 잔고 전체금액이 이전돼야 하면 잔고 이전이 완료된 계좌는 해지된다. 잔고 이전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400~500원 수준이다.

잔고 이전이 싫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남은 잔고를 기부한 뒤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계좌 잔고를 기부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

금감원은 내계좌 한눈에 뿐 아니라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잊고 있었던 계좌가 생각난다면 내계좌 한눈에에 접속해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아보자.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