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통관 주요품목 건수 및 세액(자료=김정우 의원실)
과세통관 주요품목 건수 및 세액(자료=김정우 의원실)

<대한데일리=정유라 기자> 해외여행객이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한 신용카드 금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를 보면 작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건은 352만627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총 42억5610만달러였다.

이는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 했을때 한화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건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인출도 포함됐으며 현금인출은 전체 건수의 23%, 금액으로는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 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검사를 통해 면세 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했다. 이 중 11만9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9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잡화 1만4929건, 명품시계 6607건, 명품의류 5131건 순이었다.

반면 일본에서의 면세 한도 초과 카드 사용은 줄어들었다. 국내에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 등 '노 재팬(No Japan)' 의 영향이다.

국내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건수는 지난 6월 2만5337건(2668만5000달러)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에 나선 직후인 올해 7월 2만2747건(2345만4000달러)에서 8월에는 1만1249건(1200만8000달러)을 기록하며 절반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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