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소상공인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매출·상권 정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와 대출심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2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회사에 최대 2년간 위탁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통과된 지정대리인 2건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펀다는 기업은행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과 상권, 업종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핀테크 기업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협업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연체정보 등을 신용점수화한다.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은 총 24건이 됐다.

앞서 지정된 서비스 중 스몰티켓과 한화손해보험, 집펀드와 SBI저축은행, 빅밸류와 KEB하나은행은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11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중 제4차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컨설팅을 지속해 핀테크 기업와 금융회사 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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