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삼일회계법인 등을 포함한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심사 결과 및 향후계획’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회계개혁에 따라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사 40인 이상(지방 20인 이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상장사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심리 체계, 보상 체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만 감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까지 등록을 한 회계법인 중 20곳이 1차 등록을 마쳤다. 1차 등록 법인 중 600명 이상 대형법인은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4곳이다.

120명 이상 중견법인은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회계법인 등 5곳이며 60명 이상 중형법인은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을 포함해 9곳이다. 40명 이상 소형법인은 안경, 예일 등 2곳이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직권 지정 포함) 상장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사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상장사 감사인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 2차는 오는 12월에, 3차는 내년 1월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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