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이 사라진다. 외화보유 수요를 감안해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 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총 1100건의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 789건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국조실 등록 규제 총 33건을 중심으로 지난 8월 증권, 이번달 자산운용, 오는 10월 회계·공시, 오는 11월 자본시장 인프라순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산운용 분야의 경우 국조실 등록 규제를 기본대상으로 하되,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등록 규제를 추가해 총 96건을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총 9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 67건 및 심층심의 29건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9건 중 24건(82.8%)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도입한다.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에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 운용 시 준수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해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이중보고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펀드 국내 판매 현황’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기존 ‘전문투자자 +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전문엔젤투자자 등)’에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혁신형 개선과제도 추진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신탁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성향 확인 주기를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또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투자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기재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KOSPI 200와 같은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한해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펀드재산 운용 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 외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도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규제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펀드재산 중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증권 등 일부 금투상품과 같이 부실화된 경우의 평가방법도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 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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