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정유라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해외 상호 우대보증'을 도입했다.

기보는 27일 해외 상호 우대보증 도입으로 외국 보증기관과의 상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은 해외보증기관에서, 국내에서 창업한 외국인은 기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이날 IBK기업은행과 ‘외국인 국내 혁신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외국인재의 국내 혁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태국과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보는 전액 보증과 보증료 0.3%포인트를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금리인하·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양사는 국내의 다양한 창업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외국 인재가 관련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에 착안해 컨설팅 지원, 벤처캠프 등 비금융 지원방안을 활용해 창업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 인재가 다양한 국내 창업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창업 메카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