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정유라 기자> 금융위가 감사인 지정 이후 피감회사가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정책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 외에도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을 포함한 경제단체와 롯데지주·두산인프라코어·파크시스템스·오로라월드 등 기업 회계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회계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 측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질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오는 2일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사계약 체결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태스크포스(TF) 및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TF'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금융위는 각각 TF 논의를 거쳐 올해 중 그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내년 초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해 앞으로도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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