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사모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사모 재간접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지난 2017년 5월 도입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투자자들도 최소 투자금액 규제 없이 소액으로 사모 재간접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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