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대부분 금융상품은 이율이 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정한다. 보험 상품에도 여러 종류의 이율이 있다.

소비자에게 이율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사 이율도 마찬가지다. 내는 보험료는 적게, 돌려받는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크게 키울 수 있는 게 이율이다. 보험사 이율은 ▲예정이율 ▲공시이율 ▲확정이율 ▲최저보증이율이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율이다. 높을수록 보험료는 싸지고, 낮을수록 비싸진다. 예를 들면 1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싶다. 예정이율이 2.5%면 4000원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2.0%로 떨어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5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보험을 가입해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공시이율은 보험료 납입을 끝낸 이후 해지환급금에 이자를 더해주는 이율이다. 월 2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4800만원이 해지환급금에 쌓였다면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 비과세 이자가 붙는다. 다만 공시이율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높아질 수 있는 반면 낮아질 수도 있다.

확정이율(고정금리형)은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의 단점을 보완해 내놓은 이율이다. 마찬가지로 납입을 끝낸 이후부터 가입 당시 정해진 이율로 이자를 받는다. 미래에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의 액수가 고정돼 있어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 다른 상품들의 이율이 높아져도 확정이율은 오르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최저보증이율도 공시이율의 단점을 보완한 이율이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도 가입 당시 정해진 이율값은 보증해준다. 마이너스 금리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최저보증이율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러한 이율로 적립되는 돈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을까’, ‘만기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우려하는 돈이다. 이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 외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됐다. 하지만 설계사의 화술이 가장 많이 녹아든 위험한 돈이 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대면채널 영업에서는 해지환급금 얘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예를 들면 ‘건강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율에 원금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와 ‘노후 연금 자산으로 활용 있다’가 대표적이다.

특히 설계사가 해지환급금을 강조한다면 유의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료의 2배까지 가입한 보험에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추가납입은 해지환급금의 원금 도달 시점을 앞당기는데, 설계사가 임의로 출력해 온 가입설계서에는 납입기간 내내 추가납입을 한 것으로 설계돼 있을 수 있다. 30~40년 뒤 내가 낸 보험료의 2.5배~3배가 해지환급금에 적립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추가납입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상 추가납입 기능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유치된 계약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 내 삶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축이나 투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상품이 아니란 뜻이다. 보험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율과 해지환급금을 앞세운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혹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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