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부처 이기주의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더딘 진전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은 국민 3400만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액이 소액인 경우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간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심평원은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개 보험회사를 연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금융위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한 상태다.

지난해 국감 당시 금융위원회 최종구 전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할 경우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평원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류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돼 있어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루 빨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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