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을 주거안정과 보육환경 개선 위주로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동남갑)은 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고, 청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개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합리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2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률은 지속해서 떨어져 2018년 0.98을 기록했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주거안정과 보육환경 개선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고 전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분양 제도의 손질’이다. 

결혼 후 7년, 소득 기준(월 670만원)에 해당되는 젊은 신혼부부는 아파트 가격이 부담돼 신청조차 못하고, 맞벌이 등으로 구입 여력을 갖추면 소득 기준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부모 도움이 필수인 금수저 정책이 돼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장 의원은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한해서 LTV 한도와 소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파트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여개소 가운데 국·공립은 3100여개로 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 아파트에서 위탁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어린이집 충원률은 80%에 불과하며 수도권 84%에 비해 지방의 경우 78%로 차이가 크고 지방의 경우 40% 수준밖에 안 되는 곳이 허다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방 보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아이 낳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 장병완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육정원이 아니라 보육현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사립유치원 문제도 유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구조조정 문제 없이 유아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공립 확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는 2019년 6월 695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주식·채권 등 자본투자비율이 88%에 달하는데 주식시장 위기시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상대적 수익률이 높은 청년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의 결혼·출산 증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납부자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완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정부의 정책은 안이하고 기존정책의 답습에 머물러 있다”며 “출산률 제고를 위해 어떤 것이든 과감히 추진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주거안정과 보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전부 검토해 볼만한 대안을 제안해 주셨다”면서 “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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