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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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령층의 관절 치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를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을 만들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도 제외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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