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해 위탁한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와 같은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된다.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실비 범위 내에서 수수료 수취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이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몰을 해제하고, 상시화 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펀드·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는 상시화하기로 했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2022년 10월 23일까지 3년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고시절차를 거처 이 같은 내용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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