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성원 의원실.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최근 5년간 착오송금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요청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후 착오를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40만건, 금액 기준으로 9562억원이었고, 착오송금 이후 미반환된 금액도 절반에 달하는 4784억원에 달했다.

반환청구 요청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8년 10만626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만건이 발생했다. 금액으로 살펴봐도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올해 상반기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됐다.

착오송금 유형별(건수기준)로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9701건으로 가장 많아 착오송금 4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계좌번호 입력 오류건수는 2015년 3만1575건에서 2018년 8만7656건으로 3배 가까이(2.7배) 급증했다. 반면 계좌번호 기재 착오는 매년 감소(2015년 1만6005건에서 2018년 570건)하고 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수취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수취계자가 휴먼상태, 압류계좌인 경우 반환 되지 않아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착오송금으로 반환청구한 금액 9562억원 중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절반인 4778억원(50%)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미반환금액은 4784억원으로 미반환금액 역시 2015년에 897억원에서 2016년 990억원, 2017년 1120억원, 2018년 12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지난 5년간 10만441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절반이 넘는 5만7845건이 미반환됐다. 반환을 요청한 2145억원 중 991억원만 반환됐다.

최근 5년간 최다금액 착오송금은 계좌입력 오류, 계좌기재 착오, 이중입금 등 다양한 사유로 10억원 11건이 있었다. 착오송금 미반환은 최다금액은 계좌입력 오류로 9억6546억원을 착오송금했지만 혜당계좌가 압류계좌로서 임의 반환이 불가해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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