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진 의원실)
(자료:고용진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 결정에 삼성생명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4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들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했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전부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건은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형 생보사들이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한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했다. 나머지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고 의원은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이 생명보험사 평균(5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0.1%, 71.5%의 전부수용률을 보였다. 전체 생명보험사 20곳 중 삼성생명의 전부수용률의 2배인 80%가 넘는 보험사는 총 15곳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사들은 전체 988건의 보험금 지급 권고 건수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 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71건(12.9%)을 불수용했다. 교보생명(26건, 20%), 한화생명(21건,15.4%)이 그 뒤를 이었다.

고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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