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기존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계약자(단체 계약 실무자)에게만 중복가입여부를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중복계약이 존재하는 지 확인해 알려야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계약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인 ‘계약자’를 단체의 실무자로만 해석해, 단체실손 담당 실무자에게만 중복계약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중복가입자는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 왔다. 이번 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38만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면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보호와 권익향상’을 목표로 잡은 장 의원은 오는 8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연계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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