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사업에서 전세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집주인들로부터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3년간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전세임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2016년 223호, 2017년 524호, 2018년 770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늘었다. 떼인 금액으로는 2016년에 62억원, 2017년 121억원, 2018년 268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보증금 미반환 사유로는 집주인 파산으로 인한 미반환이 574건, 252억원으로 전체 미반환 금액의 94%에 달했으며, 입주자의 주택파손 및 공과금 등 공제가 174건, 8200만원(3.1%), 입주자 퇴거지연 22건, 7900만원(3%)건 순이다.

반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LH는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보험청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 중에 있다고 하나 잦은 보험사고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LH가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 현황을 보면 2015년 1가구당 10만5000원이었던 보험료는 2019년에는 13만5000원으로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LH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록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사고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검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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