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펀드의 종류는 다양하다. 투자 비중 또는 방식, 지역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만 15개가 넘는다.

흔히 알고 있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는 주식 투자 비중에 따라 구분된 형태다. 또한 주식형펀드는 다시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등으로 나뉜다. 투자 방식에 따라서는 거치식, 적립식, 임의식펀드가 있다.

펀드는 이렇게 투자 형태로 나뉘기 전, 모집 방법에 따라 크게 ‘공모’와 ‘사모’로 분류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가입 고객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펀드를 말한다. 증권사는 팔고자 하는 공모펀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증권사 영업점,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즉, 공모펀드는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투자 금액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중수익 저위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험 성향도 높지 않다.

그러나 공모펀드는 투자자 모집, 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와 같은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 감사 등에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공모펀드는 발행 전부터 펀드 약관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를 발행한 이후에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동일종목이나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으며 동일회사 발생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도 없다. 또한 펀드를 운용한 뒤에는 펀드운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반면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으는 상품이다.

사모펀드는 상품 홍보도 불가능한데다 주로 고액 자산가 방문이 많은 증권사, 은행 PB를 통해 가입이 이뤄져 ‘부자들만의 재테크’로 통한다. 최소 가입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높아 보통의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이 가입한 펀드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역시 모두 사모펀드에 해당한다.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규제도 거의 없다. 펀드 운용에 담을 종목수 제한도 없어 동일종목에 100% 투자도 가능하다.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한 사모펀드는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 만큼 위험률도 높다.

때문에 일정 수준의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만이 사모펀드를 가입하는 것 좋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투자자들은 투자에 따른 책임이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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