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병욱 의원실
자료= 김병욱 의원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공매도에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인 업틱룰(Uptick rule) 예외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코스피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41.69%에 달했다. 지난 8월 22일 41.69%까지 올랐으며, 이 날 하루에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은 1770억원이었다.

업틱룰 제도는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이다. 지수차익이나 신용거래 대주의 매도에만 적용되던 업틱룰 예외 조항은 이후 차츰 늘어났다.

지난 8월 코스피 시장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와 미중 무역갈등, 홍콩 시위 등 대내외적 악재로 2000선이 무너졌다. 올해 평균 6%대였던 공매도 거래 비중도 8월에는 8%를 넘은 날이 전체 21거래일 중 13거래일에 달했다.

업틱룰 예외 조항 비중도 크게 늘어 30%를 넘는 날이 절반 수준이었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최대 41.7%까지 기록했다. 8월 한달 간 업틱룰 예외로 거래된 대금만 2조3947억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하여 거래소로부터 제재 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에서 올해 6.7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의 예외 적용을 받는 거래대금 비중 또한 2.19%에서 25.16%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70%가 개인투자자인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특수성 고려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틱룰 제도를 악용한 허점은 없는 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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