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민연금 국민 누구나 보험료를 내고 연금으로 돌려받는 노후 보장책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고 내 노후가 달라진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는 최근 ‘노후연금 리포트: 국민연금, 더 받고 싶다면’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활용법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52만원에 불과하다. 중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 노후생활비인 108만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 ‘용돈연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든든한 연금을 받는 이들도 많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개인 최고 수급액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월 211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3만명에 이른다. 가입기간별로 보면 10~19년 가입 시 평균 40만원을 수령하고, 최고 175만원을 받기도 한다. 20년 이상은 평균 수령액이 93만원, 최고 수령액은 210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쉽지 않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납부하는 것이다. 총 납입금액이 같은 경우 가입 기간이 더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월 9만원의 보험료로 65세에 월 34만5000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85세에는 8282만원, 100세에는 1억4494만원을 받는다. 반면 18만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냈다면 총 납입보험료는 같아도 65세에 월 23만원, 85세 5522만원, 100세에 9663만원을 지급받는다. 10년의 납입기간 차이가 월 11만5000원, 85세 2760만원, 100세 4831만원의 차이를 만들어 낸 셈이다.

가입기간을 늘리려면 크게 5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이나 폐업,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만 60세 이전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 납부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본인이 추후 납부 희망하는 개월 수만큼 일시납 하거나 최대 60개월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일시금을 받기 이전의 가입기간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에 연금수급조건에 유리해질 수 있다. 단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출생연도별 만60~65세) 본인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반납이 불가능하다.

만 60세가 넘은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만 65세까지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만 60세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0년 미만이라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다.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1000명에서 2019년 5월 48만6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당시 삶의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본인 희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연금은 연금개시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5년간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연금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이 235만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는데,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연금감액을 피하고 연금가산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지원한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최대 1년간 연금 보험료를 75%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김 CFP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 연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게 추후 납부, 반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크레딧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든든한 노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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