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해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기손해사정이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대형 보험사들의 높은 자기손해사정 비율을 언급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손해사정 시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전 의원에 의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7개 보험사들은 12개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보험사들 의 평균 자회사 위탁률은 90%를 넘었다. 삼성생명의 경우 99%를 자회사에 위탁한다.

전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 189조에서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가 맺은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99조를 예외조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99조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은 가능토록 했는데, 이럴 경우 자회사들이 모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에 공정위가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했지만 금융위가 수정 수용처리 하면서 사실상 공정위를 무시한 행위라고 본다.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을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삭제와 관련해 금융위에 질의한 답변을 들어봤더니 자회사 위탁은 손해사정업무 효율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비용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 같은 답변은 보험사들이 내놓는 답변과 똑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얘기하는 효율성은 보험사의 편의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문성은 독립손해사정사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다소 오르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찬성할지 여부는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객관성을 위해 10~15만 자기손해사정을 맡기고 나머지는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은 모든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핵심이다. 지금이라도 위원장이 자회사 손해사정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인 지적이다.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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