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에 악용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 거론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와 의사간 카르텔에 의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자문제도는 의학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의사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보험사들이 특정 병원과 의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의사는 보험사와의 유착관계로 보험금 과소지급 진단을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경우는 대부분 의료자문과 판례 때문이다. 환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가늠하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게 하는 진단을 내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며 “한 예로 주치의에 의해 방광암 환자가 악성신생물 코드(C코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의료자문 의사가 환자 상태를 양성신생물을 뜻하는 D코드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가 내놓은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치의보다 환자를 세밀하고 자세히 봐야한다. 하지만 어떻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질병 코드를 마음대로 바꾸는지 모르겠다”며 “의료자문제도 자체가 보험사와 의료게의 카르텔 속에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들이 특정 병원에 집중해서 의료자문을 맡기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 의원은 “대형 생보사들이 한 해 동안 상위 10개 병원에 의료자문을 맡긴 비중은 66.7%다. 다시 말하면 특정 10개 병원에 의료자문을 집중적으로 맡긴 것”이라며 “한 명의 특정 의사에게 1년간 수백 건에서 천 건 가까이 의뢰한 사례도 있다. 의사와 보험사의 카르텔이 있지 않고서는 한 의사에게 천 건의 의료자문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의료자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제3 의료기간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가 제3 의료기관을 지정해도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분쟁 상황에 끼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이라며 “환자는 병원을 찾아 전전긍긍하다 보험사의 풀 안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게 돼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을 악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환자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암입원보험금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무용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이 정당한 지급 사유가 있는 암보험 건에 대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39%만 전부수용을 결정했다.

전 의원은 “금감원의 조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소비자들이 삼성생명의 이 같은 반응에 또 한 번 좌절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면 언더라이팅을 등한시 해 상품이 팔릴 것 같으면 무작정 판매하고 보험금 지급 시 출혈을 막아야 하니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조하는 부분”이라며 “분쟁조정 절차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생긴 문제다. 근본적으로 계약을 명확히 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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