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희귀 난치암인 ‘미분화 갑상선압’의 진단비와 약제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원 의원은 7일 미분화 갑상선 질병분류코드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분화 갑상선암은 감상선 암 중 2%에 불과한 희귀 난치암이다.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할 가능성이 높고, 치료도 어려워 지금에서야 치료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일반 감성선암과 질병분류코드가 분리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낮은 수준의 진단비와 약제비를 지급 받고 있다.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제는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현행 실손보험 약제비 보장액 월 5만원으로는 최소 월 100만원이 넘는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반면 감상선암의 진단비는 일반암의 10~20% 수준인데, 보험사에서는 미분화 갑상선암도 일반 감상선암과 동일한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희귀 난치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에 일반 갑상선암과 동일한 진단비·약제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금융당국과 통계청,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질병분류코드 개정 전이라도 금감원과 보험사는 협의를 통해 미분화 갑상선암 진단비 및 약제비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