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늘면서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사고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놓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교통참여자를 위해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2% 증가했다. 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운전자의 사망·상해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 2018년 첫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한 살계가 나오면서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고 시속 25km 미만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자배법)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 자배법은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에게 엄격하게 법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고 볼 것인지 여부가 애매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배상책임 문제는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전에서 전동킥보드의 법정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랐다. 또 관련 법령상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한 육상이동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의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가 가해자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구제 방안은 사고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우선 전동킥보드가 기존 보행 구간인 라스트마일(Last mile)에서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 허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자전거 운전자 보호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과도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및 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상해 등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제반 위험으로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독킥보드 운전자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배상자력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황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고책임 및 보험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로 보고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적용,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고책임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성이 제고돼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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