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장병완 의원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최근 7년간 16만3664건의 피싱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1조7400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기관사칭사기(경찰, 검찰, 금감원 등)로 3만9721건, 70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출사기는 기관사칭의 약 3배인 12만3943건, 피해액은 1조317억원에 달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경찰청의 피싱사기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지난해 누적피해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피싱사기(기관사칭과 대출사기 합산) 1건당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4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서울(1062만원), 경기(1017만원)순이다.

대출사기의 경우 서울(965만 원)이 가장 높았고, 광주(933만 원), 경기도(851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피싱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싱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오히려 1429억원에서 약 3배 늘어난 4040억 원에 달했다. 매일 64건, 7억원 규모의 피싱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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