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온라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2%대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400억원 규모의 NFC, QR, 키오스크와 같은 신결제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KB국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은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카드사 대표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출연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낮은 금리의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현하면 은행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운영하는 식이다. 사업자당 5년 내 1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지자체 정책자금, 개별은행 협의를 통해 2.33~2.84% 수준의 저금리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8등급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및 상담할 수 있으며 신용심사 및 보증서 발급을 통해 서울 신용보증재단은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은행 6곳에서, 경기 신용보증재단은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혁신성장의 주역인 1인 창조기업, 청년창업 등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성장세와 함께 많은 온라인사업자들이 PG사를 통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카드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5일이 소요되면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부 대출지원은 유동성 애로를 완화해줘 담보력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을 위해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총 4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4년간 NFC단말기·QR리더기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약 18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신결제 인프라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중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과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51만개에서 우선 선정한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추천을 통해 효과성, 관리 용이성을 고려해 청년창업자, 1인 가게를 선정한다.

오는 11월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접수·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12월 기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밴사, 제조사를 통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재원을 조성한 카드업계와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및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카드사들의 영세‧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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