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돌입한다.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를 마련해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합동조사는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 범위를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한다.

조사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다.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으로 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추출한 뒤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추가요구·출석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이며,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한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뤄 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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