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비상장·코넥스 상장 및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BDC 설립 후 1년까지는 비상장사 등에 BDC 재산의 60%를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 및 전문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과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이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경력이 풍부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사에 운용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비상장기업과 같은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증권, 대출 등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다양한 행위도 주목적 투자로 인정된다.

다만 금융위는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운용사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고려해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사가 BDC의 운용주체인 경우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형태도 허용한다. 설립 후 90일 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단독 상장주관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도 확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은 50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와, 10억원 이하로 공모하는 소액공모, 50인 미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권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 3가지다.

금융위는 여기에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되는 경우 공개적 청약권유, 광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키로 했다. 전문투자자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대상 50억원) 이상 법인,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를 포함한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은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이 제한된다 .

이외에도 금융위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발행인 등의 책임을 일반공모 수준으로 강화했다.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공모 경로도 신설해 한도 30억원의 소액공모 대비 강화된 공시·심사체계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있으므로 컨설팅 제공 등 부담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 역량 및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말녀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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