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연체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체 부담이 끝없이 늘어나게 만드는 이자 부과방식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금융·법률 관련 외부전문가 6명 포함)하고 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시장 친화적인 채무상환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검토 과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권자에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심사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무조정 여부, 정도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 협의·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 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을 도입한다.

기간의 이익 상실 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이자 부과방식도 일부 제한한다. 금융위는 연체가 길어질수록 회수율이 낮아지고 실제 원금범위 내에서 회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과 같은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도 유도한다.

추심위탁·채권매각에 따른 추심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채권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책임 지속·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규율을 정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세계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해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연말까지 진행될 TF 과정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기대한다. 이번 TF에서 다룰 과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도 미리 논의된다면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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