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화재사고를 당한 화재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된 건수는 2만8075건으로 59.7%에 달했다. 3개월을 초과해 지급된 건수는 1만1358건(24.2%)이다.

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건수는 1만8955건으로 40.3%에 불과했다. 과반 이상의 화재보험금이 사고 초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도 매년 4000~5000여건 규모로 적지 않다.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제기된 민원 건수는 1만2240건이다.

이처럼 화재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지급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미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선지급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가지급보험금 제도의 이용에도 문제가 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2016~2018년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 중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된 건수는 4423건(9.4%)에 불과하다.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지급된 가지급보험금도 1개월 이내 지급된 비율은 25.1%로 현저히 낮다. 나머지 74.9%는 1개월을 넘겨 지급됐다. 사고 초기에 필요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가지급보험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1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이 본 보험금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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