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재수 의원실)
(자료:전재수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 보험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도 정작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된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33개 보험사가 판매한 치매보험 280만4103건 중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17만8309건)로 확인됐다.

그 중 한화생명은 가장 많은 치매보험을 판매했지만 지정대리인 지정 비율은 가장 낮았다. 한화생명은 34만8999건의 치매보험 계약 건수 중 5건만 지정대리인 청구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20만3235건의 치매보험 계약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676건 중 372건으로 각각 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영하는 제도다.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돼 인지와 판단이 어려어지는 만큼 보험 계약지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정대리인이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90% 이상이 향후 치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치매에 걸렸지만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 본인이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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