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 모집 질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e클린보험서비스의 설계사 정보 동의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말 e클리보험서비스 정보 동의율이 90% 이하로 떨어졌다.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 정보의 동의율은 5.4%에 불과했다.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설계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9월 말 기준 미등록 인원은 전속설계사가 1만1192명이다. 생보사 전속 9847명, 손보사 전속 1345명이다. GA(독립법인대리점) 소속인 미등록 인원은 3만2007명에 달한다.

특히 신뢰도 정보에 속하는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는 설계사의 추가 동의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동의율은 5.4%에 불과하다. 당초 불완전판매를 막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무용지물이고, 소비자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공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내용의 의무 공개 등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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