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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병욱 의원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증권사 2곳과 은행 9곳이 투자자보호에서 ‘저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증권사 2곳이 신 투자자보호제도에서 모두 60점 미만의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신설된 투자자 보호제도인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는 모두 60점 이하인 저조로 평가됐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역시 저조했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실적을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DLS나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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