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도입 일정을 1년 연기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도 신설한다. LAT 개선으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 준비금으로 쌓게 한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국제회계기준)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적용될 예정이었던 LAT 적립 기준은 내년에 시행한다.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 적용될 LAT 적립 기준은 2021년으로 미뤄진다.

올해 적용되는 LAT 적립 기준 중 할인율은 ‘국채 수익률+[산업위험 스프레드×80%]’,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은 80%다. 산업위한 스프레드는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산업평균 자산운용 초과수익률이다.

내년 적용되는 LAT 적립 기준 할인율은 ‘국채 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70% 등이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을 말한다.

2021년 적용되는 LAT 적립 기준 할인율은 ‘국채 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60% 등이다.

금융위는 또 재무건전성성준비금 제도도 신설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LAT 개선으로 감소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 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자본)으로 적립된다.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정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에 나선다.

LAT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개정사항은 올해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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