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성원 의원실)
(자료:김성원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의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기보험금 미지급 관련 현황’에 의하면 만료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규모는 매년 늘면서 올 6월 기준 1조8307억원에 달했다.

미지급 된 만기보험금 규모는 2016년 1조335억원(13만9253건)에서 2017년 1조335억원(30만8159건), 2018년 1조4340건(37만7655건)에서 올 6월 1조8307억원(41만977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험회사가 구분한 미지급 사유 중 ‘보험금 미청구’가 1조5588억원(34만7406건)으로 전체 미지급 규모의 96%를 차지했다. 이 외 ‘보험금 분쟁소송’, ‘보험금 압류’, ‘지급정지’가 구분돼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금이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주요 보험금 미청구 사유가 ‘거소불명’과 ‘연락두절’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만기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와 저금리 기조로 보험상품의 금리가 더 높아 금리마진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업권별로 보면 장기보험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이 전체인 1조8307억원 중 1조6152억원으로 88%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39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생명이 2313억원, 한화생명 2165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395억원, DB손보 247억원, 롯데손보 214억원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유선·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만기보험금을 안내하고 있지만 거소불명과 연락두절의 경우 안내방법이 효과가 없다”며 “매년 만기 보험금 규모가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환급 방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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