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신용카드 사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바로 ‘할인’과 ‘포인트 적립’이다.

할인은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따라 일정 비율을 최종 결제 금액에서 차감해준다. 만약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혜택 중 '영화관 4000원 할인'이 들어가 있다면, 영화관에서 1만원 결제 시 6000원만 결제되는 식이다.

반면 포인트 적립은 최종 결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신용카드사 자체 포인트로 쌓아준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별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혜택이 적용되는 할인을 선호한다. 어렵게 포인트를 적립하더라도 사용처를 몰라 그대로 묵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 매해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는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카드 포인트도 잘만 활용하면 할인 혜택보다 나을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가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본인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를 클릭해보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먼저 포인트를 적립한 카드사가 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포인트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심히 적립한 카드 포인트를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란을 찾아 기부단체에 기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해당 기부단체로부터 기부 관련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도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돼 편리하다.

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같은 모든 국세는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한도 제한도 없다.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 결제하면 된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다거나, 사용처를 찾기 귀찮다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된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해 교환해주고 있다. 포인트 사용처를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현금화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쉽게 인출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적립일로부터 5년이지만,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에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 소멸의 불안감 없이 언제든지 이용하면 된다.

다만 카드사들은 포인트 사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포인트 사용 전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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