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7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큰 규모의 기금을 원활히 운용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전문위원 3인을 임명한다. 전문성 검증을 위해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임기는 3년이며 1번 연임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3개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를 확충하고, 기금위 위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을 위원회 안간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기금위 위원 중 일부는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위원으로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돼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며, 논의한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 기금운용에 관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해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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