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도 해외송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1월부터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사업으로 외국환 거래·국가계약·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을 검토한 결과, 저축은행 해외 송금 규제 등 83건(30.5%)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해외송금 업무가 허용된 저축은행은 총 79개사 중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21곳이다. 정부는 오는 4월 행정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5월부터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증권·카드사 등 비(非)은행권 금융사에 허용하는 송·수금 한도를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연간 한도는 3만→5만달러)로 올리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금을 20만달러 이상 송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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