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 시술범위가 확대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중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먼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을 확대한다. 

이에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4가지 시술만이 연명의료 시술로 인정됐다. 

정부는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같은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까지 넓힌 것이다.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정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환자가족 범위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을 때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로 동의 권한이 넘어간다.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 등 다양하게 인정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말기환자의 임종판단 절차도 담당 의사 1명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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