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늘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금융부문 주요 추진 사항으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를 적용받는다.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책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 또한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가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도 금지된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경우와 신탁업자가 발행한 해당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LTV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60%(조정대상지역)가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오늘(14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 13일 이전에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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