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과 같이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년에는 110%가 적용되며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각각 2012년 7월, 2014년 1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지만 구조조정을 거치며 2012년 말 75.2%로 하락한 뒤 지속 상승했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신용공여한도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의 예대율을 적용받는다. 규ㄷ제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은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도 정비했다.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바꿨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해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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