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집값에 꿈은 잠시 미뤄두고 당장 급한 전세자금을 구하기 바쁠 것이다. 이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받는 상품을 말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는 은행에 방문해 전세자금대출을 상담을 받는다. 이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다. 보통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확정일자가 나오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전입신고 없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각종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제출하면 준비는 끝이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 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면 보증기관은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은행은 세입자와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약속한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계약을 연장하게 됐다면 전세자금대출 역시 연장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만기 1개월 이전에 신청하는게 좋다.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및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해 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만약 대리인(집주인의 배우자 포함)과 체결했다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한다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대항력이 상실돼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도 불투명해진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도 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다면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자. 소득공제 혜택은 연 300만원 한도(원리금 납부액의 40%) 내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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