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최운열 의원실)
(자료:최운열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보험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산정방법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예보료 지출은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10개 손해보험사의 재보험자산 규모는 4조6000억에 달했다. 손보업계 전체 예금보험기금 목표액인 2조1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게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주로 재보험사)에 인수시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이 예금(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적립해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 또는 금융업권의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사의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개 손보사가 자발적으로 축정한 재보험자산 규모는 2016년 4조5000억원, 2017년 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기준 손보업계의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1조3000억원과 목표액 2조1000억원을 각각 3.5배,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예금보험기금보다 손보사의 자발적 리스크관리 수단인 재보험자산이 업권 내 시스템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의 재보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예보료 등을 산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손보업계 전체의 예금보험료 납부금액은 총 4841억원으로 2016년 1465억원, 2017년 1606억원, 2018년 177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손보업권의 경우 재보험을 통한 자율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고, 실제로 충분한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기에 예금보험의 필요성이 낮다”며 “적어도 예보료와 목표기금 산정에 있어 재보험자산만큼 부담금액을 공제해주는 등의 조치로 개별 보험사와 업권 전체의 자율적 리스크관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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