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금융권의 데이터 표준 API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차 워킹그룹의 첫 회의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출범한 회의체다.

회의에서는 1차 워킹그룹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권 데이터 표준 API 구축을 추진하고, 8월까지 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해온 바 있다.

데이터 업계는 논의를 통해새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운영 절차,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부분을 집중 논의했다. 국내는 해외와 달리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 양이 방대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데이터 항목 정의·분류기준도 표준화해 데이터 유통·분석 시장이 원활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 자신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도 올라간다.

산업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도 마련된다.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돼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도 용이하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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